중요)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세관 공지

안녕하세요.

아래의 공지에 따라 한중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700달러 미만의 물품이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만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00불 미만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조항을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 미발행 상태로 협정 세율을 적용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내려온 공문입니다.

원산지 미발행 상태로(미화 700불 이하의 상품이라도) 협정 세율 적용이
적발되면 이전 수입 기록까지 확인하는 강한 처분이
예상되오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