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 사업자 통관이란?
사업자 명의로 대량 수입 진행을 위해 사용하는 통관 방식.일반적으로 해운 LCL을 이용하며
항공을 통해서도 사업자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납부 후 용달 혹은 택배로 한국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CL 사업자 통관 시 참고 사항
1. 최초 진행 시 유니패스에 사업자통관 고유부호 등록
2. 상품 구매시 판매처에 원산지표기 요청(made in china)
3. 박스 외부에 쉬핑마크 요청(박스당 내용물 표기)